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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덱스트솔루션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본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사용권 계약")은 DEXTUploadX5 소프트웨어 제품("본 제품")에 대한 귀하(개인에 한함.)와 (주)덱스트솔루션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본 제품은 저작권 관련법과 국제 저작권 협약을 비롯하여, 기타 지적 재산권 법 및 협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본 제품은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본 제품을 설치하거나, 복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본 사용권 계약의 조항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 제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1. 사용권 허용
본 사용권 계약으로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허용됩니다.
- (주)덱스트솔루션은 귀하가 정당하게 취득한 본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귀하에게 본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귀하는 본 제품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본 제품을 다운로드 하거나 복사 할 수 있습니다.

2. 용도 제한
- 본 제품의 모든 복사본에는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귀하는 본 제품을 임의로 판매, 대여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 본 제품을 수정, 번역,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및 디스어셈블하거나 소스 코드를 분석하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 
- 본 제품 또는 설명서를 기본으로 파생 제품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본 제품 또는 설명서를 복사해서는 안되며 (백업 목적 제외), 본 제품 또는 설명서를 임대, 리스, 전송, 또는 권한을 양도해서는 안되며, 본 제품 또는 설명서에 있는 재산권 통지 사항 또는 라벨을 제거해도 안됩니다.

3. 저 작 권
본 제품 및 본 제품의 복사본들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주)덱스트솔루션이 보유합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여 접하는 내용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그 내용을 소유하는 업체가 보유하게 되며 관련 저작권법과 기타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주)덱스트솔루션은 본 제품의 모든 최종 사용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권 보유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를 포함한 모든 최종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구매시 발급받는 라이선스키 및 정품등록시 입력한 E-mail 주소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DEXTUploadX5 제품은 구매 당시 운영서버대수와 도메인수를 라이선스 증서에 표기하여 발급해드리며, 서버수량이 급격하게 변동시에는 무조건 라이선스 증서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저작권 초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변동내역이 발생된 경우 라이선스증서 발급 전이라도  덱스트솔루션에 메일로 통보하여도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정보로 사용권 보유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 제품의 버전에 따라 설정된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최종 사용자는 본 제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최종 사용자는 본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의 3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정보를 분실하여 사용권 보유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덱스트솔루션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사용권 보유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4. 기타 보증의 배제
본 제품의 사용 또는 실행에 따른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본 제품은 매뉴얼에 명시된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본 제품에 포함된 기능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거나 본 제품의 사용시 일시적인 간섭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
(주)덱스트솔루션은 본 제품의 설치 및 운영 시 인증 절차를 위해서나 지속적인 고객 지원을 위한 기초 정보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정보(제품번호, 시리얼번호, 인증키, URL정보, IP정보, 컴퓨터 명, 제품 버전 등)를 수집,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정보는 고객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갖습니다.
                                                         
6.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
(주)덱스트솔루션은 본 제품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할권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결과적이거나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제한 사항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최대 보상은 본 제품의 구매 가격으로 합니다.

7. 계약의 종료
본 사용권 계약에서 명시된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용권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러한 계약 종료가 실효성을 가지는 데는 (주)덱스트솔루션으로부터 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제품 및 설명서의 모든 복사본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